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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에서 나만 처벌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by 로칸 2023. 2. 9.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사 사건이 바로 폭행 시비이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더 자주 발생한다. 아주 작은 폭행 시비가 내 일상생활을 뒤흔들 만큼 골치 아픈 양상으로 악화되는 일이 종종 있다. 내가 어디 가서 몇 대 맞았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알아보자.

쌍방폭행 사건

쌍방폭행
쌍방폭행

폭행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경우가 쌍방폭행이다. 내가 열대를 맞고 한 대만 때렸는데 쌍방폭행이 돼 버려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절대 한 대도 때려서는 안 된다. 참으면서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내가 맞기는 많이 맞았고 아프기는 매우 아픈데 상처가 깊지 않아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슬픈 일이다.

맞고 있다가 나도 때렸는데 정당방위 되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나머지 10%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보통 먼저 맞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맞받아친 사람들은 정당방위를 원하지만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 것 둘째, 나는 맞는 도중에 대항해서 때렸을 것, 즉 상대방의 폭행이 다 끝난 뒤에 폭행이 아닐 것 셋째, 내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일 것 넷째,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일 것 등이다.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치고받고 싸워 정당방위 되지 않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여기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경찰서로 갔다. 그런데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나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 때문이다. 똑같이 치고받고 싸웠고 다친 것도 비슷한데 상대방만 상해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상대방은 폭행죄로 나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런데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로 합의를 했지만 합의의 효과도 폭행죄와 상해죄가 다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즉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를 했더라도 폭행죄로 고소된 사람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불기소로 처분을 받고 상해죄로 고소된 사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게 된다.

상해란 무엇인가?

싸우다가 다치기만 하면 무조건 상해일까? 아니다.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이다. 일상생활 하다가도 다칠 수 있고 치료하지 않더라도 나을 수 있다 하면 상해가 아니다. 즉 상해로 판별받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다르다. 웬만한 병원에서는 상해 진단서를 끊어준다. 물론 일반 진단서보다 비싸다.(10만 원)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의 원인 치료 기간 통상 활동에 반응 여부 등등에 관해서 의사의 소견이 붙어 나온다. 이런 상해 진단서가 고소장에 첨부 돼 있거나 법정에서 제출이 되면 검사든 판사든 웬만하면 상해를 인정해 버린다. 그러니까 똑같이 치고받았는데 상대방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나만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상해죄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한 방법

상해진단서를 끊어놔야 한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주로 밤 시간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맞았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다 하면 바로 응급실로 가서 내 상처가 폭행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즉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는 문구를 진료 차트에 기록해 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낮에 갔을 때 어젯밤에 응급 진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해 진단서를 끊기가 훨씬 쉬워진다. 싸움이 일어난 지 며칠 지나서 진단서 끊으러 가시면 안 된다. 끊어도 효과가 떨어진다. 상해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서 의사가 끊어준 진단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3일쯤 지나서 발행된 상해 진단서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5일이 지나서 끊은 진단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결정도 있다. 즉 3일 ~ 5일 사이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된다. 가급적이면 싸워서 상처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서 진료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게 최선이다.

Summary

첫째,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한 대도 때리지 말아야 쌍방폭행을 피할 수가 있다. 둘째, 참기 어려워서 치고받은 경우에는 상처가 보이면, 즉시 응급실로 달려가라 그곳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는 진료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 날 오전에 상해 진단서를 끊어라. 다만 상해 진단서의 제출 여부는 상황을 봐가면서 해라 상대방이 매너 좋게 합의해 주고 서로 툴툴 털고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대방이 무척 더럽게 나온다 자기가 더 심하게 맞았다고 주장하거나 내가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쪽에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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