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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해외직구, 이제 같은 날 입항할까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된다?

by 로칸 2022. 11. 10.

다른 날 해외직구 물품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해외직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직구)

최근에 해외 직구 쇼핑몰이 다양하게 생겨나면서 해외의 다양하고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려는 해외 직구족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 지난 11월 5일에는 해외 직구를 즐기는 해외 직구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관세청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른 날 해외 직구한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날 입항해 수입통관하여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관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150달러(미국발 USD 200) 이하의 물품을 본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전부를 면세한다. 하지만 면세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합산과세라고 한다. 지난 11월 5일 이전에는 1) 하나의 항공화물운송장이나 선하증권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여러 건으로 수입 통관하는 경우 2) 동일 국가에서 다른 날 면세 범위 2건 이상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해 통관하는 경우 3) 해외의 같은 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 가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11월 5일 이후에는 동일 국가에서 다른 날 면세 범위 2건 이상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해 통관 하더라도 각각의 배송 건을 각자의 면세범위로 인정되도록 개정되었다.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시 주의할 점

본인이 직접 사용 목적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주문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 적용이 유지되지만 본인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밀수입 죄,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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