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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2022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로칸 2022. 11. 26.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하느라 바빠진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연말정산 공제를 통해 13월 월급을 받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그럼 연말정산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연말 정산이란?

연말정산 사진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우리나라는 1월부터 12월까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연말이 되면 공제액을 다시 따져서 다시 계산한 후 원천징수액이 실제 소득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반대로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액을 내는 등 정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시 세금 계산 구조 파악하기

     총 급여액 (내 월급, 상여금 합계)
(-) 근로소득공제  >> 공제 1
______________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공제 2
______________
= 과세표준
X 소득세율(6~45%)
______________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공제 3
______________
=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______________
추가납부 or 환급세액

공제 1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총 급여액 공제액(한도 2천만)
4500만~1억 이하 1200만+(4500만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1억원 초과액의 2%)

공제 2 : 소득공제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ㆍ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4가지가 있다.

  • 인적공제 : 소득과 나이 요건 충족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
  • 연금ㆍ보험료 공제 :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무주택자, 1 주택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의 40%, 주담대 차입금 이자 100%를 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액에 대해 신용카드 지출액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를 공제

공제 3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4가지가 있다. 

  • 보험료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12% (지출 한도 100만 원)
  • 의료비 : 총 급여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15% (지출 한도 본인 잔액, 부양 가족 700만)
  • 교육비 : 교육비 지출액 15%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납입액의 12% (연금저축 및 IRP 총 한도 700만)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납부 세액이 기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대상이고 반대로 적다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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