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준비하느라 바빠진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연말정산 공제를 통해 13월 월급을 받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그럼 연말정산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연말 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우리나라는 1월부터 12월까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연말이 되면 공제액을 다시 따져서 다시 계산한 후 원천징수액이 실제 소득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반대로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액을 내는 등 정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시 세금 계산 구조 파악하기
총 급여액 (내 월급, 상여금 합계) (-) 근로소득공제 >> 공제 1 ______________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공제 2 ______________ = 과세표준 X 소득세율(6~45%) ______________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공제 3 ______________ = 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______________ 추가납부 or 환급세액 |
공제 1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총 급여액 | 공제액(한도 2천만) |
4500만~1억 이하 | 1200만+(4500만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1억원 초과액의 2%) |
공제 2 : 소득공제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ㆍ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4가지가 있다.
- 인적공제 : 소득과 나이 요건 충족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
- 연금ㆍ보험료 공제 :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무주택자, 1 주택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의 40%, 주담대 차입금 이자 100%를 공제
-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액에 대해 신용카드 지출액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를 공제
공제 3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4가지가 있다.
- 보험료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12% (지출 한도 100만 원)
- 의료비 : 총 급여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15% (지출 한도 본인 잔액, 부양 가족 700만)
- 교육비 : 교육비 지출액 15%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납입액의 12% (연금저축 및 IRP 총 한도 700만)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납부 세액이 기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대상이고 반대로 적다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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