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축수산업계와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김영란법의 선물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공직자들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가액 상한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로 제공되는 공연관람권 등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이 무엇이며 적용대상, 개정 내용,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인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청탁금지법입니다.
김영란 법에 따라 연 공직자가 본인과 배우자 포함하여 부정 청탁을 받거나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내연관계인 검사가 사랑의 증표로 벤츠 S 클래스를 리스료 대신 대신 납부하고 샤넬 명품 등을 선물하면서 밝혀진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김영란이 제안하고 2015년에 통과된 법령입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로 공직자 기준은 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 국ㆍ공ㆍ사립 교원, 언론인, 공공기관 의료원(의대교수)등이 포함됩니다.
단,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받는 사람의 직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직자 간 8촌 이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 활력 등의 이유로 2023년 8월 30일부터 김영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식사
대접 3만 원 한도는 현행 유지 (결혼식장 예외)
2) 축의금ㆍ조의금
5만 원 한도는 현행 유지
3) 화환ㆍ조화
10만 원 한도는 현행 유지
4) 선물
5만 원 한도는 현행 유지
모바일상품권/문화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5)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가격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설날/추석 명절 선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처벌기준과 처벌
김영란법 처벌기준은 같은 사람에게 1회 1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이거나 1년에 3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입니다.
처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직무관련자 경우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 대가성이 없어도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김영란법이 무엇이며 적용대상, 개정 내용,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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