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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노후 주택 연금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령방법 알아보기

by 로칸 2023. 12. 1.

주택연금은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정적 노후 주택 연금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령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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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연금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55세 이상 본인, 혹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걸거나 한국주금공과 신탁 및 저당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얼마간 받는 방식으로 노후의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55세 이상 어르신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연금신청(소유주택 담보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 은행, 보증서 발급

 

은행 -> 55세 이상 어르신, 월지급금 지급(대출실행)

 

주택연금 신청조건 체크리스트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는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가입
  •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 23.10월부터는 12억원 이하로 조건 완화

 

담보 제공 방식 (저당권 방식 vs 신탁 방식)

(1) 저당권 방식

담보제공 방식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배우자 승계 :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 소유권을 100% 확보 후 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 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실거주 요건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담보취득 비용 : 가입자가 부담하되 24.12월까지 등록 면허세를 75% 감면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주거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

 

(2)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식 : 신탁등기(공사)

 

배우자 승계 : 사망 시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연금 승계가능

 

잔여재산 귀속 : 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 권리자에게 귀속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가입자가 부담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오피스텔 이용제한주택 복합용도주택

 

수령방법 (종신지급방식 vs 확정기간 방식)

(1) 종신지급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방식

 

정액형 : 평생동안 동일한 금액수령

 

초기증액형 : 가입초기 선택한 기간(3,5,7,10년) 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 지급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 (대출한도의 5% 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인출한도 :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택 담보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정액형 :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 수령

 

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세

재산세 25% 감면 (단, 1 가구 1 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본세가 감면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감면된 고지서가 발부되며, 별도의 감면신청 필요 없습니다.

 

(단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였으나, 6월 1일까지 최초 실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에 한해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

 

주택연금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

  •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200만 원
  •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은 연금소득에서 공제 (연간 200만 원 한도)

 

주택연금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입세대열람표 1부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동산과 다를 경우에만 제출)
  • 근저당권 설정 시 인감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기권리증 원본 1부를 추가
  • 신탁방식인 경우에는 여기에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추가

신탁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있는 임대차도 가능)

 

주택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신청

 

1) 공사 상담ㆍ신청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2) 공사 심사 가입자 요건심사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가격 평가 등

 

3) 공사 보증약정/담보설정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4) 공사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온라인)

 

5) 금융기관 대출실행 대출약정 주택연금 수령 기타 비용 납부


지금까지 주택 연금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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