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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 증여세 폭탄

by 로칸 2023. 11. 20.

가족 간에 계좌로 이체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단순하게 필요에 의하여 가족 간 계좌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이체했다간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왕창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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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ㆍ자식에게 주는 용돈 증여 추정 가능성은?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6조를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는 용돈하고 결이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비과세가 인정되는 금액 기준은?

소득의 몇 %라고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인 자녀에게 30만 원 또는 50만 원의 한 달 용돈을 준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5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가정 상황이나 소비 소득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

부부간의 계좌 거래 내역은 부모 자식 간의 계좌 거래 내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경제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좌로 돈이 이체됐다는 내용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판례도 하나 있는데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 공동생활의 편익 또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가족의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계좌 거래된 내역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증여행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을 자산 형성에 쓴 경우 부부간의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을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 증여행위를 포착하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조사는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국세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표적인 내용은

  • 주식ㆍ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취득일 포함)
  • 사업자분들이 해당하는 사업장 세무조사
  • 상속이 발생했을 때

하는 상속세 세무 조사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을 포함해서 4년 정도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치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 치 동안의 증여 행위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이체 시 주의할 점

10년 전 거래 내용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이체 할 때마다 적요라고 하는 항목에 메모를 꼭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로 추정됐을 경우 소명 자료로 사용해서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 가족 간의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족 간의 돈거래를 해야 할 경우 가족이 아니라 제삼자와 돈거래를 할 때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거래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가지고 이 차용증이 돈을 빌려준 날 작성이 되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돈을 상환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한도'

비과세 증여 금액은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에게 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 그리고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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