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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별별 상담소

작은아씨들, 한정승인상속을 받게된 인경 (한정승인상속이란?)

by 로칸 2022. 10. 15.

고모할머니 죽음으로 한정승인 상속을 받게 된 인경

작은아씨들 7화에서 고모할머니의 죽음으로 고모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리에 친인척이 모두 모였다. 고모할머니는 200억이 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부채가 360억으로 상속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었다. 친인척들은 모두 상속받기를 꺼려하고 한정승인 상속을 제안하고 인경은 고모할머니의 재산을 한정승인 상속을 받았다. 최근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자. (작은아씨들, 법대로 사랑하라)

상속이란

출처 : 게티이미지

상속이란 가족 중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한다. 상속 문제는 재산 또는 유산이 많든 적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가족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상속 순위와 한정승인상속

상속에는 순위가 있다.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인 배우자, 자녀, 손자이며, 상속의 2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이며, 상속의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상속의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이다. 정해진 유산은 법적 상속분에 따라 나뉘게 되며 동일한 1순위라 해도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1.5배 높은 유산을 분할받게 된다. 작은아씨들에서 나오는 한정승인 상속이란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 한정승인 상속을 이용한다.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된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란

상속재산분할 청구란 공동상속인들이 재산분할을 합의하에 하는 것을 실패한 경우, 가정법원에 그 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다. 청구의 절차는 청구서 작성 >> 조정의 절차 >> 심판 절차를 통해 심문 진행 >> 분할 방법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1) 청구서 제출 : 작성한 청구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받아들여지면 조정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2) 조정의 절차 : 본격적인 판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족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심판절차를 통해 심문 진행 :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망 당시의 물려받은 재산 및 특별수익 내역을 조사한다. 

4) 분할 방법 확정 :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재산분 및 분할 방법 확정 후 최종 판결 선고대로 진행된다. 

기여분과 유류분

상속 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여분과 유류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다. 기여분이란 공동 상속인 중 고인의 자산을 유지 및 증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기울인 당사자에게 분할의 가산을 가하는 제도이다. 생전에 고인의 자산 관리를 하였거나 간호를 하였던 내용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을 따랐을 때에 일방에게 한도를 초과한 유증 또는 증여를 했을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최대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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