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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휴대전화, SNS 염탐ㆍ이용한 조남수(배우자)처벌은?

by 로칸 2022. 12. 31.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불륜이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유리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서 카카오톡 메시지나 페이스북 등을 샅샅이 뒤지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삼 남매가 용감하게 - 중상모략

정보통신망법사진
정보통신망법

삼남매가 용감하게 27화에서는 헤어진 전 남자 친구 조남수가 전 여자 친구 메일에 몰래 접속해 홍보영상을 이메일로 상대화사로 보내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실제 연인들 사이에서도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를 하고 있다가 헤어진 후에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헤어진 후에 몰래 카카오톡, SNS에 접속해 대화내용을 보거나 허위 메시지를 발송하게 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우자나 전 애인의 핸드폰, SNS에 몰래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와 동법49조(비밀 등의 보호)를 적용받아 정보 통신망 침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마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9조에는 '누구든지 정보 통신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정통망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법상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상대방 핸드폰에서 몰래 수집한 자료 사용가능 유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 핸드폰을 몰래 보거나 정보를 수집한 경우 재판부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증거로 판단하여 증거 배제를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증거를 불법적인 수집으로 주장할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Summary

핸드폰 잠금이 해제되어 있고 커져 있어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의 경우는 처벌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풀어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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