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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별별 상담소

중고거래 한 상품은 환불될까? 안될까?

by 로칸 2022. 11. 24.

중고거래를 한 상품에 화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중고거래 상품은 환불이 되는지 알아보자.

사연 소개

중고거래
중고거래

A 씨는 작년 여름부터 캠핑에 취미를 붙였다. 아무래도 캠핑용 전문장비가 비싸다 보니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중고거래 앱을 통해 B씨가 거의 새 상품이라며 매물로 올려놓은 텐트 등의 캠핑 장비를 구입했다. 그런데 B씨로부터 실제 건네 받은 물건들을 집에서 확인해보니 S급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장비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고 일부는 찢어져서 꿰맨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A씨는 B 씨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B 씨는 상품 설명 말미에 "중고거래의 특성상 환불은 안됩니다"라고 적어 놓았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상담내용

Q : 중고 상품을 택배 거래했는데 받은 상품의 상태가 설명과 다르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 상품의 실제 상태가 당초 거래의 기초가 된 상품 설명 과다르다면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주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청약철회)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대방이 거래 취소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또는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제109조) 임을 증명하여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판매자를 수사기관에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을 병행해야 판매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껴 환불해 줄 가능성이 높다.

Q : 불량 상품을 보낸 판매자가 괘씸해 중고거래 앱 관리자가 마련해 놓은 '사기거래 관련 게시판'에 판매자의 아이디, 이름, 휴대폰 번호를 적어 신고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판매자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고소한다고 할 때 대처방법은?

A :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우선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는 경우 중고거래 당사자끼리 연락처와 주소를 주고받아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되는데 거래 당사자인 개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 15868 판결) 즉, A 씨는 중고거래에서 사기적인 판매를 하는 B 씨가 계속 다수의 사람을 속여서 판매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공약적 측면에서 중고거래 앱 관리자가 마련한 사기거래 관련 게시판에 B씨의 개인정보를 남긴 것이므로 A 씨가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본다. 다만 B씨도 중고물품의 하자를 모르고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고 B씨 입장에서는 A씨가 괜히 변심해서 중고물품에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A씨도 게시판에 무작정 B씨를 사기꾼으로 단정해서 신고하기 전에 B 씨에게 환불을 문의하면서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하자를 충분히 알려주고 진지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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