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게되면 사소한 실수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게 된다.
민감한 상태에서 나의 실수 또는 상대방의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날뻔 한 경우 욕설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하거나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기준이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폭행, 협박, 상해, 손괴하는 행위이다.
보복운전의 유형
- 앞서가다 급정지 후 하차, 욕설과 함께 손, 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와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위협하는 행위
-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는 행위
- 옆 차선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 등으로 욕설하는 행위
-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며서 밀어붙이는 행위
등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운전행위 모두가 해당된다.
보복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에 절대 하지 말야야 할 행동이다.
보복운전 처벌
(1)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 유형 중 상대차량과 충돌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 운전자는 개인합의하여야 함)
(2) 형법 제269호(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 유형 중 상대차량과 충돌로 차량 파손된 경우, 보험회사는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 운전자는 개인합의하여야 함)
(3)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 유형 중 상대차량과 비접촉)
(4) 운전면허 행정처분(형사처벌은 별도)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으로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교육받으면 50일 감면)이 부여된다.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운전면허 100일 정지가 무효 되나 누산점수 100점은 살아 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 상대차량에게 맞대응하면 대응한 운전자도 보복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다.
(1) 블랙박스 및 증거물이 있는 경우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여 블랙박스영상 등을 제출하며 신고하면 된다.
(2) 블랙박스 및 증거물이 없는 경우
증거물이 없는 경우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잘 받아 주지 않으므로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하였다면 초기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보복운전(특수상해)의 경우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보복운전 처벌기준이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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