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에 참여할 가구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와 지원대상,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제도란
서울시의 안심소득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시범 사업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5백 가구를 선정하여 지난해 7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지난해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경쟁률이 67대 1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 사업 2단계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모집
서울시는 1월 25일부터 담달 10일까지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에 2천 여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소득의 시범 사업 대상자 1100 가구를 추가 모집합니다.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으며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최대 88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 모집기간 : 2023년 1월 25일(수) ~ 2월 10일(금)
- 모집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복지포탈(wis.seoul.go.kr) 1월 25일부터 접수가능
- 모집내용 : 지원집단 1100가구
- 모집대상 :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가구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출(약 6개월 소요 예정)
안심소득 지원금 산정
서울 안심소득 2단계 모집에서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 6208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110원 매달 받습니다.
-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0.5
(23년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이 0일때 최대 지원금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3,071,900 | 3,445,700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Summary
지금까지 2023년 1월 25일부터 모집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니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여 신청하여 복지 혜택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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