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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알뜰하게 돌려받는 방법

by 로칸 2023. 11. 17.

올해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남아있는데요.

2024년 연말정산 알뜰하게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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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하기전 아래글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3월의월급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수백만 원 받은 분들도 계신 반면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분들도 계실텐데 올해는 고물가로 인해 지출이 커진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절약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개인차가 클 것 같습니다.

 

2023년 개정된 세법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 교육비 세액공제
  •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신경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절세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라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할 때마다 헷갈려 하시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하고,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감면받는 꿀팁을 알아두시고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게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내용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양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해도 금전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는데다가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금 내시는 분들은 매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조합비는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15%,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돼서 소득공제가 되고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에는 40% 소득공제가 됐지만 올해에는 80%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서 추가한도가 300만 원 또는 200만 원 더 공제가 됩니다.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3) 연금계좌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상향되고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기존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4600~8800만 원  24% 5000~8800만 원 24%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 구간이 연 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우 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 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영화관람비 교통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한 해를 2개월 정도 남기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2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에서 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또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에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하고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세액도 알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일이 생겼다 남은 2개월 동안 연금저축 가입이나 지출 조정 등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요즘 시대에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하고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꼭 해당 항목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로그인해서 메뉴별로 꼭 이용해 보시고 남은 2개월 동안 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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