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따라 서울/수도권 대부분 지역(강남3구, 용산구 제외)이 규제 지역에서 풀렸으나 6억 이상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6억 이상 주택구입 할 때 필요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말합니다.
구성 항목에는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외에 조달자금지급방식과 입주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는 부동산 가격조사, 자금출처조사 및 소득세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작성대상
-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내 모든 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6억 이상 주택을 취득한 자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증빙까지 제출 필요 (EX. 예금잔액증명, 주식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제출기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5백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인중개인에게 작성 양식 등을 요청합니다.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항목
(1) 자기자금
자기자금이란 '본인의 능력으로 조달한 자금'을 의미하므로 미신고된 재산은 세금추징 발생이 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도 예금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는 예금 전부를 자기자금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1.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족간의 차입은 세무상 쟁점 발생 가능합니다.
차용증 내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이 많은 경우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개인간 차용증의 경우 이자율이 4.6%이상되어야 인정됩니다.
(3) 조달자금 지급 방식
거래 전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가족간 매도 시 허위 보증금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벗어나므로 조사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경우
- 성인이더라도 직업 및 나이에 비해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소득에 비해 예금액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등 서류상 금액과 자금 원천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또한 차용증으로 차입할 경우 약정이율이 너무 낮거나 상환기간이 너무 긴 경우 증여로 의심됩니다.
차용증으로 차입할 경우 이점은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출처조사 예방법
자금출처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출처원은 미리 만들어 두기
- 세금은 제때 신고하기
- 계좌는 투명하게 관리하기
- 직계존비속 간의 차입은 최소화하기
지금까지 6억 이상 주택구입 할 때 필요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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