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양도세 완화로 연말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들의 양도세 회피에 따른 연말 매도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와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은 연말 산타랠리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 장내 매도를 통해 얻게 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일반 소액주주는 상장 주식 장내 거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상장 주식을 장래에서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 연말 연초 개인 순매수 현황
국내시장에서 연말연초는 개인들의 수급 변화가 활발합니다.
개인 큰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12월에 팔았다가 1월에 되사는 행태를 보입니다.
- 2019년 12월 개인 순매수 -9,242억 원
- 2020년 1월 개인 순매수 +17,188억 원
- 2020년 12월 개인 순매수 -957억 원
- 2021년 1월 개인 순매수 +39,125억 원
- 2021년 12월 개인 순매수 -25,309억 원
- 2022년 1월 개인 순매수 +41,933억 원
- 2022년 12월 개인 순매수 -9,997억 원
- 2023년 1월 개인 순매수 +12,717억 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완화
지난 8일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기존 대주주 상장 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 기준을 30억 원까지 상향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대주주란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평가액 기준 대주주 : 상장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 지분율 기준 대주주 : 종목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보유
(1) 평가액 기준 대주주
첫 번째가 평가액 기준의 대주주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평가액이 개인합계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라고 합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라는 것을 설정하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대주주 평가일이 달라집니다.
많은 회사들이 보통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12월 결산법인을 가정하면
내가 올해 양도한 주식에 대해 대주주를 판단할 때는 전년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분할하거나 합병과 같은 이벤트가 있는 경우는 대주주 평가 기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할 신설 시 받는 신설법인의 신주와 합병 시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받는 신주의 대주주 요건 판단일은 분할 등기일 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이라는 것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같이 발행하는 법인이라면 우선주도 포함해서 생각해야 하고 개별 주식이 아닌 신탁, 랩! 사모펀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보유한 주식과 신주인수권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개인 합계액 10억 원이 초과하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식평가액은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작년까지만 해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가지고 있는 주식평가액도 같이 합산했습니다.
하지만 23년 1월 일부터 양도하는 주식부터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합산하지 않고 개인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이거나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에 대한 대주주 판단이라면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합산해야 합니다.
24년에 양도할 주식을 가정해서 살펴보면 24년 양도할 주식의 대주주는 전년도 말인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도는 12월 29일까지가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말 종가는 12월 28일에 장 마감 시 종가가 확정됩니다.
또 주식은 주문일로부터 2일 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세법은 결제가 완료되어야 양도 및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니 12월 28일 종과는 26일까지 주문 체결한 주식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음 해 대주주 기준인 10억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연말에 주식을 양도하곤 합니다.
2023년은 양도기준 주문체결일이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로 딱 한 번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중 보유에 따른 변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지분율 기준 대주주
두번째는 지분율 기준입니다.
지분율은 평가액과 달리 좀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분율 기준 역시 평가액 기준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는 해당 종목의 지분율이 요건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전체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가액 기준과는 다르게 당해 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넘게 되면 그날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1주를 더 취득함에 따라 종목별 지분율 요건이 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장 주식의 지분율 요건>
상장 주식의 지분율 요건은 코스피는 1%, 코스닥 2%, 코넥스 4%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주주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1) 대주주 양도소득 계산
- 양도소득금액 = 취득금액 합 - 필요경비 합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연간 인당 1회)
양도소득금액은 내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금액 합계에 주식취득합계를 빼고 증권거래세, 증권사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합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의 취득금액을 산정할 때는 내가 언제 취득한 주식을 판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취득과 양도에 따른 물량의 흐름이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즉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팔았다고 보고 취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의 기본공제 인당 250만 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몇 % 세율로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중소기업 | 그 외 | ||
대주주 | 3억 이하 | 22% | 3억 이하 | 22% |
3억 초과 | 27.5% | 3억 초과 | 27.5% | |
1년 미만 단기 | 33% | |||
소액주주 | 11% | 22% |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3억 원 이하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 3억 원 초과는 27.5%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종목의 대주주는 1년 미만 단기보유 양도차익에 대해선 33% 세율로 과세됩니다.
(3)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7월 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반기 하반기 모두 양도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해 5월에 1년 치 합산을 해서 확정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하반기 예정분과 상반기 분을 같이 합산해서 1년 치를 제대로 신고한다면, 5월엔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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